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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상식 - 우선주가 뭔가요?
    월급 불려보기 2019. 9. 19. 09:58

    오늘은 우선주(preference share)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우선주란? 

    두산백과에서는 우선주를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당을 보통주보다 더 많이 준다는 뜻이지요.

     

    단,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사의 신사업 추진이나 대표이사 선임 등에 반대하더라도 그 뜻을 주주총회에서 행사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개인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잘 참석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개인투자자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주총회에 영향을 끼치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종목에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라고 두개의 종목이 검색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통주이고 '삼성전자우'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나타냅니다.

     

    기업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현대차는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등 세개의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 우선주들의 배당수익률은 어떨까요?

     

    위와 같이 우선주마다 배당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주총회에 가지도 않을건데 배당이라도 더 많이 받자고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 우선주 투자의 유의점

    그러나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주들의 거래량입니다. 

    위에 종목검색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우선주의 거래량은 보통주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 우선주별로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우선주는 거래량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주식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고팔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쓸돈이라면 우선주투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우선주퇴출제도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우선주퇴출제도는 거래가 별로 없는 우선주이 이상급등 현상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시가총액이 5억원을 밑돌고, 5억원을 하회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한 뒤 상장폐지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선주 투자시에는 반드시 시가총액을 확인하고 일일 거래량이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을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가 그렇지만 우선주의 경우는 특히 대형주,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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