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 Issue (뉴스검색)

원정출산에 대하여

한 동안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던 '원정 출산(遠征出産)' 이란 단어가 최근 많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데요, 물론 당사자는 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여부를 논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니 넘어가고 오늘은 문자 그대로 '원정 출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원정이란 단어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출산과는 매칭이 잘 안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멀리 떠나다의 의미를 차용해 만들어낸 신조어인거 같습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아이를 출산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기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하는 정박님에 의하면 이 단어는 현재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장관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였는데, 그 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씨 며느리의 하와이출산을 '원정 출산'으로 네이밍 하면서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19세기 영국에서도 많이 행해졌었는데, 식민지이 파견되어 있던 영국 관료들이 자녀의 출생지를 식민지가 아닌 영국 본토로 등록하기 위해 기일에 맞춰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에 출신지 등록을 서울, 경기권으로 하기 위한 원정 출산이 빈번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출생시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곳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원정 출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지주의는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속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원정 출산은 미국 원정 출산을 일컫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속인주의를  적용하는데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국적에 따라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녀가 출생해도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원정 출산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미국 원정 출산은 일반적으로 일종의 브로커을 통해 원스탑서비스 <출산 전 입국 - 출산 - 출생 등록 - 미국 사회보장 서비스넘버 발급>를 제공받아 이루어지는 총 비용이 어마어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괌이 5000만원 정도, LA 등 미국 본토가 7-8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훨씬 많고 체류기간에 따라 비용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비용도 비용인데 이런 절차를 위해서는 체류기간도 3~4개월이 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모두 투자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고 힘든 일을 하는 걸까요?

 

먼저 앞서 말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병역의 의무가 지어지는데 이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무 소집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인데, 일반적으로 유학비자(F1)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되면 그 비용이 어마무시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 국공링주립 학교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가 있겠죠.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원정 출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원정출산을 하는 것은 어려워 졌습니다. 2005년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국적법이 통과되면서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무분별한 원정 출산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당시 원정 출산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아예 폐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정 출산 자체라기보다 불법 체류중인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얻게되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정 출산과 관련한 많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출입국 심사시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입국자는 돌려보내지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 미국 등 국가들의 심사 강화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서는 원정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외취업, 이민, 유학, 해외주재원 근무 등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한 경우는 원정 출산으로 부르지 않고, 합당한 장기체류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아이의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합니다.